@배당가능이익의 계산규정(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가능이익= 순자산(즉, 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자본조정<주식할인발행차금>+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법정자본준비금)의 합을 뺀 차액...결국,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법정자본준비금.......현금으로 배당시는 이 배당가능이익에서 1/10을 차감하여서 이익준비금항목에 다시 적립시켜야 함..(주식배당일 때는 해당 없음)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 주주 혹은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필요,
**미실현이익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즉, 기말 시점에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의 발생액으로서 당기순손익에 직접 반영되어 이익잉여금 형태로 순자산에 반영되는 지분법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및 파생상품 평가이익 등은 ‘K-IFRS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는 개정상법의 미실현이익 정의에 부합하므로 순자산액에서 차감해야한다...즉, 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제외시킴....한편, 당기에 발생한 미실현이익 당시이익발생액은 ^^K-IFRS상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 : 지분법손익 + 외화환산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 대가(일반사채 발행시보다 차익발생잇점이 있는 바 그 차익)..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 보상 거래) 실행후 발생한 보상원가..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
**대손준비금 및 세무상 준비금 ...배당가능이익산정시 순자산액에서 차감
**배당을 위한 순자산액 계산시는 당기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가*주식수 만큼을 순자산액에 추가산입해 주어야 함....(원래 순자산액 계산시 제외시키게 되어 있음...)
**일시적으로 발생된 유형자산관련 당기 재평가 잉여금(누적 재평가 이익금이 아님에 주의)은 추가산입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서 제외되므로 임의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들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
==.>준비금의 결손보전 순서 조정
舊상법에서는 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할 경우 이익준비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후 자본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대하여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준비금보다 자본준비금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에 먼저 사용하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로 적립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향후 발생하게 될 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익배당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대손충당금(분개장상에 차변-대손상각비, 대변-대손충당금)을 미리 설정해 둔 대손금(특별한 사유로 인해 회수 불능 판정 채권 금액)의 손금(결손금)산입 요건...
* 대손처리가 가능한 채권 ==영업,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다음의 채권을 제외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대손 처리 가능 채권이 아닌 것들 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3.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4. 특수관계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대납액
*기업회계에서는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세법에서는 대손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와 요건.시기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으로 비용처리 한 채권 중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한다. 또한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대손금을 이연하거나 분할로 손금산입.ᇫ유보 처분 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누락된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오직 대손금으로 판명된 회계기간에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 조건들...1. 소멸시효의 완성 (상법상 5년.민법상 10년임) 2. 현재상태에서 회수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의 존재 ==계속적 관리 불필요 이유 소명자료 ==>손금(결손금)산입
*세법상 대손금의 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선급금 2.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한 회수불능 3.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수출채권 5.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8.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10만원 이하 채권 9. 감독기관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득한 채권 10. 채권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 새로이 진행
1. 청구: 재판상청구.파산정차 참가.지급명령.최고.소환 또는 출석 2. 압류 3. 가압류 4. 가처분 5. 승인: 소멸시효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통지
*손금산입 방법
1. 결산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장부상 제각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계상된다. 2. 신고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채무자의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단, 파산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 2. 강제집행: 민사법상 강제집행을 뜻함, 경락 후에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3.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 4. 채무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6월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채권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저당권이 없는 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없더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배서를 하여 소구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때, 사후관리를 위해 비망가액으로 1,000원을 남겨놓는다.
>>2016-07-17 중간점검 ---포항제철님글
주말이라 중간점점차 나왔습니다... 권력자들만.. 부자들만... 힘있는 자들만 대박 먹으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들이 아는 만큼 알고 있고.. 하는 만큼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릴 줄 압니다...
포플이 어째서 좋은지를 쉽게 말해보죠... 성진공장매각자금 800억( 예상...아마 더 나오게 될 것..)... 하반기에 들어오는 공사대금 2800억(2885억).... 게다가 이미 있는 현금이 1400억(이자까지 1700억)....이것만 해도 총5000억입니다...게다가 전정도 횡령액 임금예정 원금662억(거기에 붙는 이자 393.2억)+이란미수대금238억 해서 총1297.2억.. 이건 현금만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고 보니 이 곳을 드나드는 기자들이나 직원들이나 법조인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미처 매수 못한 많은 분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건 심정상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량 매집 위한 매수 들어가기엔 이미 늦었다는 거죠.....
포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에 즉, 상장폐지일이 4월15일로 결정난 후에 바로 회사에서는 상폐후 즉시 코넥스에 신청, 상폐 30일안에 코넥스 등록하겠다 하면서 소액주주들 달래기에 나섰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이미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코넥스 등록 소식은 아직도 감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상폐전에는 개판으로 보였던 포플이 막상 상폐후에 찬찬히 살펴보니까 상폐당한 게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회사가 더욱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업이나 사람이나 퇴출 되고 막판에 몰리면 이판사판으로 깡만 남게 되고 죽기살기로 반전-역전에 힘쓰게 되고 결국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칭 잘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죽고나살자 하면서 당연히 받을 돈은 죽기살기로 다 받아내어 기왕지사 번듯하게 흑자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한국사람들 특성입니다..... 더구나 포플은 공기업인데다가 대기업입니다... 이러다보니 어어 야단났네..매집을 해 둬야겠거든요... 그러니 코넥스 등록 하기전에 사두려니까 등록을 미룰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k-otc1부로 직행하는 게 사실 당연히 맞습니다... 적어도 포스코그룹입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이름이 있는 기업들은 상폐와 동시에 1부로 직행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것들보다 못합니까... 1부등록기간 15일이 한참 지나서 포플이 KOTC 신규 등록 안한지가 거의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원래는 보름마다 신규등록 심사를 거쳐서 올렸었는데 아직도 신규등록을 안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포플을 빼고 갈 것인지 넣고 갈 것인지 KOTC는 지금 고민이 큽니다... 빼놓자니 덩치가 너무 큰 대기업이고 인기도 많고... 넣자니 그놈들이 아직 주식 매수를 못했고 갑갑한 거죠...... 판검사도 비상장주식을 잘 사면 뇌물까지 받는 판국인데.. 그놈들이라고 시간 질질 끄는 등.. 매수하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이제는 게다가 기자들까지도 난리인 것 같네요... 별의별 엉터리기사를 다 써서 포플 주식을 노리고 있네요.... 주식물량이 잠겨서 유통량이 극소화 된 지는 무려 한 달이나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겁니다... 워낙 좋은 주식이고....게다가 이번에 재무구조 조정이 끝나게 되면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기자의 어떤 기사내용을 보면 성진공장매각대금은 특별 자금이라 주주들한테는 1원도 배당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누가 그돈으로 배당 달라 했나요.... 기사내용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이번 성진공장 매각대금은 주주들에게 못주지만 다음에는 준다는 거 아닙니까......이처럼 일반안티나 대기자들을 제쳐놓더라도 지금은 진경준검사장덕분에 오히려 비상장대기업주식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세간에 뜨고 있고....그래서 더 난리죠...... 대기업주식이 500원은 커녕 5000원짜리가 장내에서 그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 2만원 5만원...심지어는 30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장내가 아니고 장외입니다... 저도 장외에서만 26년째입니다.... 동아건설 이전부터입니다.... 동아건설의 주주대표였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장외에서만 오랜세월을 보냈죠.... 많은 경험중 하나가 장내 같으면 매수든 매집이든 쉽습니다... 흔들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외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이 매집이나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공매도 대체도 쉬울 거 같지만 매집이 불가능합니다.... 비비에서 10만주 거래 되고 여기서도 30만주 거래 되는데 왜 공매도 대체가 경우 4000주밖애 안되냐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만 그건 실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외에서는 좋은 종목이면 일단 업자들 몫이지만 그들이 매수해서 보유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일반인들이 업자로 뛰면서 매집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업자로 뛴다한들 그게 업자들 밥그릇인데 그냥 두고 보기만 할 줄 아십니까... 저는 업자처럼 예전에 매수 시도 안해봤을 거 같나요...호기심 생기면 한번 해 보세요....당장에 다른 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신 어디 지역이냐.... 누구냐 ....뭐하는 놈이냐... 별의별 딴지를 다 겁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이라 하지요...저도 이미 다 겪어본 겁니다....아마도 포플이 장외로 오면 더 쉽게 매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더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그야말로 경험미숙인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정매때 글을 올렸습니다... 장외로 오면 매수나 매집은 불가능하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몇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글들에게 묻혀버리더라고요...아마도 정매때 이런 내용의 글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번인가 썼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연히 정매때는 당장의 수익보기 위해 단타 쳐서 일단 던지고... 장외로 가면 휴지 취급 받기에 더 싸게 더 왕창 매집할 수 있다고 글을 썼기에... 제가 포플이 장외로 와서 날아가던 안날아가던 장외에서는 매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고... 호재가 터지면 덩치가 커서 더욱 주식 매집은 힘들어 진다고 했더니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제 글은 다른 글들 때문에 묻혀버렸죠.... 그래서 저도 글 쓰기를 그만뒀지만.... 그만큼 장외는 날아갈 때에는 장내보다는 만배이상...정말 잡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는데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안티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극성부리겠지만 그럴수록 주가는 천정부지로 더 오를 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포플은 이번 성진공장매각으로 사업조정 및 인적구조조정도 이미 마쳤고, 재무구조 조정까지 마치면 그 다음은 배당의 순서로 평생 연금처럼 배당 받는 주식인데 누가 팝니까... 성진공장매각이 7월이나 9월중에는 끝난다 했죠
게다가 저는 키코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공정위놈들이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해먹는 판국인데 그놈들은 비상장주식 그것도 포스코인데 과연 안살까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썩은 겁니다.... 한국사람들은 완장 채워주고 무슨 힘있는 자리 하나 주면 돈부터 챙기고 보는 습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시간끌기나 그런 야비한 짓을 하지 마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경고해도 도대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양심 있는 자들이 아직은 더 많기에 한국이 아직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포플은 앞으로는 매일이 아니라 매주... 한주한주 지날 때마다 급속도로 매수대기자들이 늘어나고 경쟁이 붙고 신고가 기록 싸움이 붙게 되고.... 매주 지날 때마다... 호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이만하면 여름휴가 잘 다녀오실 수 있으시겠죠 .....
22만주 이상 보유 중인 주주님들께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랑 손잡고 주총때 손 좀 써야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랑 술한잔 하셔야 하고요... 제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한지는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구도 저를 못 이길 겁니다.... 군사기밀이라 해도 까발리는 사람입니다... 당장 전쟁이 터진다 해도 한번 붙자 하고 까발리는 성격입니다...거두절미하고 이제 포플은 팔 것 팔고 받을 돈 챙기면서 매주 지날 때마다 뚜껑 열리는 그 바야흐로 날이 점점 다가오고있다는 겁니다..
>>2016-07-16 포스코가 처음에 성진을 인수할때는...
미래 먹거리 내다 본 단순한 인수였고 포플과의 합병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진 사장이 전정도이고 그 형 전영도는 당시 울산포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었고... 이명박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인지 뭔지 국회의장과 전정도와의 친분은 익히 알려져 있었고.... 성진은 키코로 인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심지어는 포스코가 인수전후인 2010년까지 무려 5100억이라는 키코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전정도 형과 이상득, 산은은 이것을 포스코로 넘기는데 일조하였고 그 결과 포스코는 키코 빚을 고스란히 지게 되었죠....당시 전정도는 별도로 세화인지뭔지 다른회사를 꿰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진을 인수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키코부채를 대신 갚자니 국내외에 웃음거리고 더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키코를 팔았으니 그 빚을 산업은행이 성진에서 받아내어서 키코원산지인 씨티미국본점에 갚아야 하는데 성진이 망하면 산업은행이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책은행이 개망신.... 그래서 포스코가 성진을 인수하라고 꼬드긴 게 산업은행이라는 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고 자타가 다 아는 일들 ...그러다 보니 포스코도 흑자로 잘 나가고 있던 포플을 끌여들여서 성진하고 합병을 시켜놓고 6000억을 투입했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지분을 발행해서 주식을 가져가고 투자한 돈이지 그냥 쌩돈 넣은 게 아닙니다.... 포플은 이 돈으로 키코부채의 일부를 갚고 버티다가 결국 상폐까지 온 것....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과거사 정리는 바로 지나간 이런 자료들을 낱낱이 까보겠다는 겁니다....그 당시 포스코에 누가... 이사진들구성.. 이사진은 몇 명이었고 포플의 이사진은 누구였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해서 짤렸는지... 그래서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그랬다고 양심선언했는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헤쳐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때문입니다...환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도려내야 하기 때문이고 기강 규칙을 바로잡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포스코가 성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가령 국민투표에 붙였다면 가뜩이나 국민들은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상공회의소같은 양아치집단의 회장이니 뭐니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키코부채 5100억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공개한다면 과연 국민투표에 과연 붙여지기나 할 거 같습니까.... 붙여 봤자 대다수 반대일테고 아니 국민투표가 아니라 주주투표에라도 붙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통과나 될까요... 그리고 그 당시는 포스코가 포플의 대주주도 아니었고 지분도 없었는데.... 함부로 포스코이사진들이 포플하고 합병을 시켰다면... 정말 어찌된 일인지 그 서류를 보자는 겁니다...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자사주는 법적으로 의권권이 없다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걸까요....포스코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진들....경영자들 책임인데.... 뻔한 스토리를 알고서도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우리 소액주주들이 주주지분 권한을 이용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낱낱이 밝혀내어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지 덮어두는 게 근본치료는 아니죠... 덮어두면 또다시 이 땅에 범죄가 만연하게 되서 더이상 다시는 투명한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혹시 포스코나 포플도 설마하니 포스코 일자리에까지 자기네 자식들이 먼저 입사하고 승계하도록...그런 짓은 절대로 안했겠죠
>>2016-07-16 주식 있는 분은 누구나 주주입니다..---포항제철
주주행동 참여자격을 반드시 보유주식수 22만주 이상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10만주는 주주가 아니고 만주는 주주가 아닙니까 한 주라 해도 주주는 주주입니다.....다만 혼잡과 여러가지 복잡성을 배제하고자 소수정예가 모여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자는 겁니다.... 목적은 모든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공평하한 이익을 공동 도모하자는 거죠.... 번잡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읍니까.....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정치권에 휘말려서 내 재산을 뺏기지는 말자는데 주주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지분은 도합 5.1%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법에따라 공개하라고 신청하겠다는 겁니다...그리고 5%지분 중 포스코 등등 말못하고 의견도 없는 자사주 법인지분은 필요없고... 사람중에 최대지분이 더 필요하다면 더 모아서 대주주로 등극해서... 법에따라 경영책임도 묻고 공정하게 방어망을 단단히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겁니다...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놀음 횡령 등 범죄행각에 놀아나서도 안되고 과거사도 단단히 법에따라 주주들이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다만 회사에 한가지 시간을 충분히 줄 것입니다...포플이 완전히 살아나서 대기업답게 정상화가 되면 그 때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키코협상이나 소송은 제가 직접 나설 겁니다.... 낱낱이 밝혀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은행들 손해배상부터 형사사기처벌까지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사는 마땅히 제가 물어보는 모든자료에 대해서 포플은 마치 제가 초딩4학년인 것처럼, 잘 알아듣도록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주어야만 합니다...직설하자면 초당4학년도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모든 주주들에게 쉽고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테니까요..... 안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설명을 대신 해 줍니까.... 더불어 포플이 전쟁무기나 핵실험하는 극비사항의 보안기업은 아니잖아요.....물론 국제특허사항이나 포플이 생산하는 기술적 보안사항 등에 관한 것들은 일체 공개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주주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그외에 과거사나 미수금이나 향후비젼사항이나 기타 회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정매때 주주명부 등도 철저히 공개사항에 속합니다... 국민기업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그 동안은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감추고 그랬기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간단히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겨우 일본따위를 왜 선진국이라 합니까
>>2016-07-17..금년주가 예상 ....반기영업이익 110억이었을 때 주가는 19250원 갔었다!!
<포플 주가예측> EBITDA는 영업이익+감가상각비로 약식계산, 또는 영업현금흐름상 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이자비용으로 계산
@1분기영업이익5907백만, 순이익(손실) 3,954,562,407 +상각비2143.8백만[감가상각비 1,707,037,898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3,512,046 무형자산상각비 438,299,574 기타 대손상각비 (4,945,000)]+ 이자비용2481.7백만(2,481,711,198) = EBITDA=8580백만원 *10=EV 85800백만원/180834946주=474.4원가치.....주가600원이면 EV/EBITDA=82.....
@반기영업이익300억이라면 1분기감가상각비 2143.8*2=4287.6백만원 더하면 34287.6백만원 --주당1896원 예상..
@만약 반기 DA가 분기의 2배 그대로이고, 반기세전누적순이익 1000억이라면 반기DA9250백만+100000백만=109250백만 EV=109250백만*10=1092500백만/180834946주=6041원 가치
##EV/EBITDA의 특성 – PE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얻음
EV/EBITDA의 장점을 PE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 두 지표사이에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평가초점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① 주주와 채권자의 가치 동시에 고려
분자의 EV(=시가총액+순차입금)에는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PER가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당기순이익으로 인수대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라면 EV/EBITDA는 주주와 채권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영업현금흐름(EBITDA)으로 인수대금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물론, PER에서도 이자비용을 통해서 채권자의 가치가 어느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차입금의 원금자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EV/EBITDA지표는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의 창출력 및 보유수준의 반영 **현재600원 주가인 포플의 ##시총1085억..**차입금=부채 708919.3백만**현금성자산 113826백만 EV=시총+(부채-현금 및 현금성자산) =1085억+7089.19억-1138.26억=7035.93억...포플의 1분기 EBITDA=85.80억....EV/EBITDA=82..
분자의 EV(=시가총액+(차입금-현금성자산))에 포함되는 현금성자산이 많을수록 EV/EBITDA지표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이 높은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은 과거부터의 양호한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히 창출한 이익을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이 많을 경우 재무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됩니다. 특히 현금성자산이 차입금보다 많은 경우를 순현금상태라 부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도 등 재무적 위험에 처할 위험은 극도로 낮습니다.
분모의 EBITDA(영업현금흐름)가 클수록 EV/EBITDA지표는 낮아집니다. 기업의 여러 비용 가운데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인 유/무형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써, PER에 사용되는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에 비해 기업의 현금흐름측면을 보다 잘 드러내게 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영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현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는 자산을 수익창출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미흡하며 성장성의 둔화를 의미한다는 것에서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영업력의 반영
분모의 EBITDA는 경상이익에서 출발해 순금융비용과 유/무형감가상각비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경상이익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내재역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회성 수익과 비용들(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의 특별손익)을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금융비용(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더한다는 것도 기업의 본래 내재하는 핵심 영업역량을 보다 잘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BITDA의 영업력의 반영 사실은 지표가 외부의 영향에 의해 들쑥날쑥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PER가 당기순이익을 사용함으로써 특별이익 등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이익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비해 EV/EBITDA 값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예상 3천억 매출 26% 매출이익 780억... 판관비 40억*4=160억...영업이익620억....영업외비용 30억*4-120억 ...매출순이익 500억 ===>8월 2분기 실적발표후 반기 순이익280억/시총 2800억/주당 1500원 안착이 우선..(PER10-1382원/PER20--2700원) ---2016년 말 매출 순이익 500억달성시 적정시총은 5천억~1조(주당 2700원~5400원)
**총자산-총부채=총자본....자산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결국 부채 증가하면 자본은 당연히 감소하여 잠식될 것(이는 자본계정의 결손금 증가로 최종 표시됨)....자본계정이 증가시(미수금 또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환입이나 유증으로), 결손금, 곧 잠식상태의 자본이 먼저 해소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순서.....전년도말 부채 7369억 -당년1분기말 부채 7089억=280억 감소한 상태...
@@포스코 2010-03월, 울산지역플랜트기업성진지오텍 1600억원에 인수 + 2010~2014년......4400억원 유증지원하여 성진지오텍 울산 1, 2공장 설립==>16-7/15 현재, 영남지역 소규모플랜트업체를 1,2공장통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매매가격 500~800억원 예상(고작1/10 가격에 매각) 7~9월중 매매완료예정.......16-03월기준 소주지분은 16.26%...2015년5월 고법항소심형사판결선고 전정도 징역6년 확정...<2010~2012년이란공사대금 992억중 662억 횡령>
>>2016-07-17울산1,2공장 매각
협상 대상자 선정 사실은 맞지만.... 총매각금액 800억은 실제와는 다른 엉터리... 그 값에 팔려면 벌써 팔고도 남았지요.... 내가 듣기로는...최종발표되면 알겠지만 2500억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포플 유증을 통해 6000억이나 쏟아붓고 고작10분지1만을 회수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위사실로서 고발합니다....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기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안티질 하면 안되지요...그리고 하필 그것이 자기가 400원에 매도하려는 이유라고 했는데.... 요즘10일동안 500원이상에서 거래되었지 400원에 거래된 적 없어요...요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목으로 고발합니다...세끼밥 먹고 할 짓 없어서 헛소리 합니까 지금 반론하고 싶으면 다음주에... 지금 여름휴가중인 주식담당에게 휴가끝나면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도 가르쳐드리지요... 054~279~7114눌러서 1번누르면 친절하게 답을 들을 수 있읍니다...제발 헛소리 하지마세요
>>2016-07-22 울산1,2공장 매각에 대한 지금까지 내용은...
매각예정자산854억 1.2공장및기숙사(사택)----주변시세 950억이상인데~...언론보도상 800억~900억에 우선협상자선정보도가 있었습니다. (위금액이라도 시세이하 헐값매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매각대상에 사택이 포함되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후 나온 보도는 4~500억대.... 이건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고...(부지46,000평~47,000평인데, 토지대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함...... 참 보도하는 수준이)...매각최종결정은 3/4분기내 결정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결론.. 매각예정자산 이하에는 팔지 않을 것.....만약...매각예정가격이하라면 주총때 배임 및 헐값매각에 대한 큰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경영진들도 위와같은 사항을 알고있기에 개미주주는 걱정할 게 없을 것임....참고로 울산공장은 3개이며, 매각대상은 1,2공장 및 사택입니다..
>>2016-07-19 [가상 로드맵]포스코유증 대주주옛지분소각 액면병합후 합병
찬찬히 잘 계산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온다.....
1>금년 매출액 3000억 상회하는게 당연하겠으나 일단 최소3000억(제일 수익률 높은 부분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예상, 그 중 이익률26%정도 된다 했으니.....매출이익률이라 치고.....판관비 1분기에 38억 나왔으니 40억이라 치고 연160억 판관비.....그러면 매출이익 760억-판관비 연160억이면 영업이익 600억은 나오겠네...<그럼...반기누적영업이익은 300억은 되겠구나..>...금융비용 포함한 영업외 비용은 거의 고정적으로 분기당 20억5천만원 정도...그러면 연100억.... 금년 세전이익은 500억<반기순이익은 250억 정도>나올거고 22%법인세 세금 떼고 나면 영업쪽에서만도 순이익 390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네...
2>영업외 수익 부분을 보자...
첫째>대손충당금2175억 중에 포스코관련 매출채권과 이란미수대금992억(그중에서 662억이 전정도 횡령금)외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우발채무 25억을 포함해서 2175억 잡았으니까...전부 들어올 거로 생각하자고.....특히 전정도 횡령액은 662억 원금인데 3년 되었으니 법정이자율20%가 붙어서 1.6배가 원리금으로 들어오겠네(1059.2억...397.2억 플러스)...
둘째>헤비테일대금2800억 원금에 1년 3% 이자를 계산하면 2884억이 되겠네(84억 플러스)...
셋째>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울산1,2공장(장부가854억...입지조건 베리굿..17440평+53930평=71370만평..300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평당200만원 받으면 1427억4천만원...시골소재 농공단지도 평당 공단조성비 120만원 토지보상비 20만원 기타 인허가비 10만원 해서 평당150만원임)은 350~550억 차익 생길 거라고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장부가 그대로 계산해서 매각차익 0로 하자고..(이건 유형자산에서 자금으로 바뀌어서 넘어오는 거고 차익 없는거로 하기로 했으니까...영업외수익 산정 대상은 아니지...그러면 도합 5456.2억 나오네......
==> 따라서 금년 세전이익은 영업이익600억 + 영업외수익 5456.2억. -영업외 비용 100억 =5956.2억...법인세 22% 빼면 세후 순이익은 4645.836억이고.... 자본잠식액1319억 채워 넣으면 3326.836억이 남는구나.......부채는 그대로 두고 금년 배당 조건이 되려면 결손금 9320억을 해결해야 하거든....그래서 <미수금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 가정한다면>이것을 빼주면 5993.164억의 결손금이 남는구만....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아 포건의 1조5천억 가용자금이 있구나..<예전에 포플의 회생자금으로 쓸 거라고 했었지>....
포건과 포플이 합병하면 최대 유익은 포스코가 결국 볼 거니까....포스코가 포건자금을 대여해 와서 포플에 대해 6천500억규모로 (주당 3천원 4천원도 가능하지만 일단2000원 3억2500만주로) 유증하면 되겠네...그러면 배당 자격 다 갖추었네....다음단계로 대주주경영책임 물어서 포스코와 포건의 옛지분만 소각...나머지 소주주옛지분(47197921주)+유증신주3억2500만주...총372197921주(대주주87.32%.소주12.68%)만 남기고....남는 500억은 배당 줘도 되겠네.....
그리고 이걸 5000원으로 액면병합(37219792주) 거쳐서 포건+포엔 51806694주와 1:1 합병하면 딱 되겠구만... (총 89026486주) |